성공사례

징계처분무효확인 | 무효확인결정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무기정학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01.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기억하세요.



회사나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지르지 않은 사안으로 강등·감봉·파면 등 생계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은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많은 분이 ① 징계처분취소소송과 ②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혼동하시는데요, 두 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가 일단 유효하다고 본 뒤, 절차상 하자나 가벼운 위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이를 뒤늦게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2.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징계의 기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일반 대학교 등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기관의 징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이 결정되면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는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으며, 해제된 직위나 삭감된 임금 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은 보통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무효 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다니던 대학교에서 부당하게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징계처분에 큰 충격을 받았죠. 졸업 후 곧장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했던 의뢰인은 졸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해당 징계는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 A가 B 교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승에 대해 도를 넘는 A의 태도에 깊게 고민하다 결국 B 교수에게 이를 면담하며 털어놓았죠.

이를 들은 B 교수는 A를 크게 훈계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A는 B 교수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자백을 하라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A의 압박에 못 이긴 의뢰인은 결국 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는 B 교수가 자신에게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고발했고, 결국 A 교수는 부당하게 직위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A가 B 교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갈등을 감수해야 했기에 큰 부담이 뒤따랐죠. 하지만 의뢰인은 끝끝내 B 교수의 상황을 눈감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B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에 타 교수 C와 학생 D가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B 교수에게 불리한 연서명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동을 주도한 교수 C와 학생 D도 함께 양성평등센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양성평등센터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증거 제출을 강요하며, 허위 사실로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양성평등센터의 직원 역시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발을 당한 피고 대학교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의뢰인의 고발을 모두 기각, 각하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 무기정학 처분까지 내리며 부당한 처분을 고발하고자 했던 의뢰인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학교의 징계 세칙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세칙에서 정한 절차와 달리 피고 대학교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예정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함.

피고 대학교가 주장하는 ‘허위 고발’은 단순한 의심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함. 더불어 의뢰인의 고발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언 및 녹취록을 통해 허위 고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

의뢰인에게 부과된 징계 사유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 질서를 문란케 했다’라는 것이나, 학교 내부의 부조리를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한 행위는 오히려 조직의 건전성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함.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채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심각한 상황을 안고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A가 B 교수를 부적절하게 험담한 것에 대한 증언, 녹취록, 교수 C와 학생 D가 선동하여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아 갔다는 증언 등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더하여 학교의 학칙 및 징계 세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우선, 피고 대학교가 의뢰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안내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 대학교의 징계 세칙에 의하면,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이르기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사안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학교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진술의 기회를 빼앗긴 것이었죠.

더하여 의뢰인의 고발이 허위가 아님이 명백하며, 사실이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고발임을 주장했습니다. 허위 고발이라는 피고 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사건 고발을 허위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했다는 심증 결론을 지어 부당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정학 처분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 질서를 문란케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은 단지 학교 내부의 부조리함을 '평등'하게 조정해야 하는 '양성평등센터'에 고발한 것일 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위기를 문란케 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혹여라도 의뢰인의 고발 내용이 일부 허위임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졸업하여 사회로 나가 꿈을 펼쳐야 할 학생에게 경고 등의 처분 없이 곧장 '무기정학 처분' 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4. 의뢰인 무기정학 징계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재판부는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피고 대학교가 의뢰인에게 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하여 소송비용 또한 피고 대학교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억울하게 당한 무기정학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단 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나 공무원 등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일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계를 잃음과 동시에 사회적 평판 또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꼼꼼한 증거조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변론이 있어야만 다퉈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개인이 단체(회사, 학교 등)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에 혼자 진실을 가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당한 징계를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배진성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조사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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