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학교의 학칙과 징계 세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학교가 징계 의결 전 대상자에게 사안을 안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예정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중대 하자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주장하는 '허위 고발'이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기 A의 험담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교수 C 등의 선동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의 고발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행위는 학교의 명예 실추가 아닌 조직의 건전성을 위한 공익적 활동임을 강조하는 한편,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곧바로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권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