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형사 사건요약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와 관련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운 상태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유전자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가장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단호히 주장함에 따라,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을 태웠던 택시 기사를 수소문하여 "두 사람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유리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도움 없이 스스로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 이를 결정적인 반박 증거로 제출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택시 기사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DNA 검출이라는 강력한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고소인의 기억과 상충하는 객관적 증거(CCTV, 제3자의 진술)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송치 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합니다.

  • Q.DNA가 검출되었다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DNA 결과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입증할 뿐,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DNA가 나왔더라도 당시 고소인의 상태나 전후 사정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취해 보였는데 성관계를 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수준, 즉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이 명또렷했다면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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