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있었지만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무척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조언하고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보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장을 열람해 보니 3개월 전에 앱을 통해 만났던 사람이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보니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고 피의자가 배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며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두 사람을 태웠던 택시 기사님을 찾아가 두 사람이 만취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받았고, 피해자 집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까지 정상적인 보행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도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