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 2억 1천만원 승소

돈 빌려주고 채권양도 받은 보상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 확인소송


민사·상사 사건요약
보상금 채권 양수 후 공탁금 출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부당한 상계 주장을 입증하여 2억 1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A회사는 타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지상물 및 영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와 이 채권을 양도받기로 계약하고 도로공사에 적법하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세무서까지 압류에 가세하면서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도로공사 또한 부지에 남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상금보다 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피고가 제기한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압류 채권자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응하여,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2억 원의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해 채권양도의 실질적 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도로공사의 '폐기물 처리 비용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이를 이유로 A회사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금과 상계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셋째, '권리가 제한된 채권 양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변제된 선순위 가압류 내역을 정리하여 가용 범위를 명확히 확정 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돈 빌려주고 채권양도로 받은 보상금채권에 대한 공탁물 출급 확인 이미지 2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정허위표시 및 상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채권을 양수하기 전 이미 결정된 타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보상금 2억 5천만 원 중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2억 1천만 원에 대해 의뢰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복잡한 소송에서 채권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링크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링크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링크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링크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링크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채권양도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피고들의 공격에 대해 계좌 이체 내역과 공증 서류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완벽히 입증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를 두고, 시행자의 직접 제거 권한과 별개의 손해배상 채권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3. 다수의 채권자와 국가 기관(세무서), 공공기관(도로공사)이 복합적으로 얽힌 공탁금 분쟁에서 정교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억 1천만 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채권양도 통지만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보다 우선하나요?

    채권양도가 다른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 통지 전 이미 법원의 가압류나 압류가 도달해 있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양수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명재는 도달 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계산했습니다.

  • Q.수용 대상 토지에 폐기물이 있으면 보상금에서 깎이나요?

    시행사는 지장물 철거 의무가 있는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상금 채권과 이를 곧바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자동채권의 성립)가 필요합니다. 시행사가 임의로 상계를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시행사의 비용 청구권이 적법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Q.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본 사례처럼 채권양도와 압류 등이 얽혀 제3채무자(도로공사 등)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거나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판결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정받아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소송부터 실제 공탁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