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A회사는 다른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부동산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지장물 및 영업 보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A회사와 이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도 한국도로공사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기도 해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가 된 다른 채권자와 세무서는 다른 피고 A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A회사가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실제로 원고가 A회사 계좌로 2억원을 이체한 거래내역과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는 철거 시에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도로공사는 원고가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저는 피고 A회사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먼저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A회사가 가압류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도로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보상금 채권액보다 커서 상계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A회사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할 수 있는 자동채권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라서 무효라는 주장,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 다만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보상금채권 중 가압류금액을 제외한 2억 1천만원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친 소송이었는데,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대부분의 보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