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상태와 진단서, 시술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술에 사용된 기기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을 확인하여, 무면허자인 피부관리사가 이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시술을 강행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 내려지는 위기가 있었으나, 배진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질신문에서 피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술 과정의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