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그녀의 집에서 여러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남성들에게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걱정하여 그 집에 다시 찾아온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그 남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친구에게 가서 화를 내며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과 옷가지를 들고 거실로 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여자친구가 물을 뿌려서 불을 끄자 여자친구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은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가 귀가했는데. 여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다시 그 집에 침입해서 여자친구의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이렇게 의뢰인은 하룻밤 사이에 일반물건방화, 상해,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저질렀는데, 범죄 피해자도 2명이고 방화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여자친구가 물을 뿌려서 불을 끄지 않았다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고 보면서, 상해를 입힌 남성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중재를 하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이긴 했지만 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화재로 번질 위험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행히 여자친구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