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유망한 IT 관련 벤처기업으로서 휴대전화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프로그래머와 계약금 2,000만원에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기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래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류투성이의 중간 작업물만을 제출한 채 결국 약속한 개발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 회사는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 프로그래머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뢰인 회사의 기획과 지시 자체가 부족하였고, 부적절하고 무리한 과업 요구가 많아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90% 이상의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수정 작업 중이었는데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와 프로그래머 사이에 꾸준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프로그래머가 제출한 작업물에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며, 프로그래머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느라 의뢰인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 프로그래머에게 원고 의뢰인 회사가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포함하여 용역계약 금액의 1.5배인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 회사는 용역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늦어지는 등 업무상 피해를 보았으나, 뒤늦게나마 용역계약 금액의 1.5배를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면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