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편하게 드나들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여자친구와 처음 보는 남성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흥분한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연인이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상해 피해를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을 인정하면서 결국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기소를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