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상해 | 기소유예

여자친구에게 폭행죄로 고소 당했지만 정상참작을 받고 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교제 중 우발적인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여자친구가 낯선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합의가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연인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후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풍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상해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물리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낮고 실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기소 저지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피력한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위기를 면하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2.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을 경미한 폭행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3. 반성문,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무조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범행에 이르게 된 억울한 사정이나 우발적 동기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Q.기소유예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 Q.목을 조르거나 밀치는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심지어 근처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행위의 강도와 피해의 유무를 치밀하게 따져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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