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였는데 이 회사가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이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다른 소액주주들과 함께 소액주주모임을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모임의 대표로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인용 받았고,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소액주주 중 1인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액주주모임과 회사 측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에 의뢰인은 사내이사를 만나 협상을 하다가 임원들의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 발언을 문제삼은 사내이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소액주주모임과 회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협상은 불가능하였고 오직 법리 싸움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의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복협박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소액주주모임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협상하는 당사자로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사와 대화한 것이고 협박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소액주주로서 고발권 행사를 언급한 사실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주주들의 고발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소액주주에 대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언급한 것도 소액주주의 대표로서 회사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의뢰인이 단체 고발을 언급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및 행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며 고소를 남발한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더욱 당당하게 소액주주로서 왕성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