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전부 무죄

소액주주 대표가 이사와 협상하다가 보복협박, 강요미수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던 의뢰인이 보복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상 과정임을 입증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이 활동하던 상장사가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의뢰인은 소액주주모임을 결성하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장부 열람 가처분을 인용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회사가 소액주주 중 1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갈등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사내이사와의 협상 자리에서 추가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를 '보복성 협박'이자 '강요'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중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 고소인과의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명재는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발언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로서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요미수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고발권 행사를 언급한 사실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고발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고소 취하 요구 역시 주주 대표로서 협조적 관계 구축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정당한 주주 활동의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링크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형법 제283조(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4조(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경영진의 비위에 맞서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2. 소액주주 대표라는 지위에서 수행한 협상 과정의 발언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범위 내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기업 측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응하여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행사 의지를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주주로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로서의 고발 언급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고지된 해악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부당한 금품 요구 등에 있거나 수단이 과도하게 위협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Q.회사 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상하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주주 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상의 과정이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소액주주 활동 중 회사의 법적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는 주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축되지 말고 본인의 활동이 회사의 이익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회의록, 회계장부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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