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 대표가 이사와 협상하다가 보복협박, 강요미수로 고소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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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소액주주 대표라는 지위에서 수행한 협상 과정의 발언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범위 내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기업 측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응하여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행사 의지를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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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주로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로서의 고발 언급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고지된 해악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부당한 금품 요구 등에 있거나 수단이 과도하게 위협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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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상하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주주 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상의 과정이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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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주주 활동 중 회사의 법적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는 주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축되지 말고 본인의 활동이 회사의 이익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회의록, 회계장부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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