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 전부 승소

대여금 10억을 돌려받기 위해 비상장주식 가압류도 해서 전부승소


민사·상사 사건요약
10억 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비상장 주식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입증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데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오자, 신뢰를 바탕으로 총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갖가지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의뢰인을 기만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묶여 큰 곤경에 처한 의뢰인은 결국 법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소송 기간 중 피고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즉각적인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현금을 직접 세어보지 않았으므로 실제 빌린 돈은 10억 원이 안 된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명재는 피고가 대여 시점부터 단 한 번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문자 대화 등 정황 증거상으로도 10억 원의 존재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이나 변제확약서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피고의 막연한 주장만으로 배척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논리적인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대여금 10억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된 전부 승소로, 의뢰인은 단순히 원금과 이자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액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재산 보전처분부터 치밀한 법리 공방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거액의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링크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소송 전 비상장 주식 가압류를 통해 승소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2.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피고의 전략을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라는 확립된 법리로 무력화했습니다.
3.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만 있고 입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번 사례처럼 현금으로 전달하여 계좌 내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처분문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Q.가압류를 꼭 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돈을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처분이 쉬운 재산은 소송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승소 판결문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Q.소송비용은 정말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전부 승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전액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회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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