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며 잠깐만 빌려 쓰고 빨리 갚겠다고 해서 총 10억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갚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피고가 설립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빠르게 주식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은 실제 지급받은 돈은 10억원이 되지 않으며 차용증과 영수증, 차용금 변제확약서는 지급받은 현금을 세보지 않고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고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세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피고가 대여금 액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 대화에서 대여금 액수에 대한 다툼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주장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차용증과 영수증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차용증, 영수증, 차용금 변제확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도 원고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전액과 이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부 승소를 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변호사 비용의 상당액을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