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사람과 다툼이 잦았는데, 도로변에서 다시 한번 실랑이가 일어나 이웃 사람이 의뢰인의 몸을 잡고 흔들자 112에 신고하였다가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로 인해 폭행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오히려 이웃 사람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112에 폭행 사건을 신고할 당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웃 사람이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에 이웃 사람의 폭행 장면이 명백하게 찍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1)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편향되어 있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점,
(3)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이웃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용서해 주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