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에게 폭행 당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줬는데 무고로 고소를 받음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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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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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 사실의 핵심적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설령 다소 정황이 과장되었을지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던 주변인들의 진술이 평소 친분 관계에 의한 편향된 증언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오염된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하도록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4. 선의로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가 역고소의 빌미가 된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보호하며 단순한 무혐의 처분을 넘어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난임을 명확히 확정 지어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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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죄 신고 후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처음부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실제 실랑이가 있었고 신체 접촉이 존재했다면,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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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상에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안 찍혔는데 무고죄 방어가 가능한가요?
네,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주변의 소음, 카메라의 흔들림, 피의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여 폭행의 실체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고도의 변론 전략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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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의 진술이나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자칫 허위 신고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이때 무리하게 상대방의 폭행을 재차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신고를 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와 정황이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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