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친해져서 이른바 친목질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놀리면서 놀다가 그중 한 명을 따돌리고 허위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주범은 벌금 5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을 받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잘못은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글과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배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치료 내역과 치료비를 근거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배상금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들이 받은 벌금 액수와 비슷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고려하면 1/10 수준으로 감축시킨 것이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서 피고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