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의 거주하는 교외의 단독주택에 놀러 갔다가 별채 온돌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과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가족들은 지인과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였으나 지인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나오자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일산화탄소 과다 중독의 원인이 별채 온돌방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실조회를 통해 그 별채는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감정을 통해 온돌방 바닥 전체에 균열이 다수 존재하여 아궁이에서 발생된 모든 종류의 유해 기체가 온돌방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온돌방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위험방지조치 내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엌의 아궁이에서 장작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인 일산화탄소가 온돌방 내부로 유입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은 사망 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유가족들 다수는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여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지 못하였고, 아쉽게도 유가족들 개개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만 약 23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