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단순한 취급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별채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리상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전문 감정인을 신청하여 온돌방 바닥 전체에 다수의 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궁이에서 장작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 기체가 바닥 틈새를 통해 방 안으로 직접 유입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