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수임료 전액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신의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3. 상대방의 본소 청구에 대해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이 이미 입은 금전적 손실까지 실질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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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계약서에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돈을 아예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비해 착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 범위로 감액하여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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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불친절한 것도 해임 및 반환 사유가 되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 계약은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비용만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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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상담, 서면 작성, 수사 접견 등)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남은 돈을 더 내놓으라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조항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반소 제기 등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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