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 일부 승소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가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집에서 가까운 법무법인을 찾았고 착수금 2,000만원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에 자신이 비슷한 사건들보다 훨씬 비싼 착수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임한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변호사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항상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만 어렵게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변호사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그 변호사를 해임한 다음 이미 지급한 1,000만원의 착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런데 오히려 해임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착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임인이었던 의뢰인이 단순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한 착수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미지급한 착수금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황스러웠지만 원고의 불성실한 사무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지급한 착수금 중 해지 전까지 들어간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한 위임사무의 처리 비용은 2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반소 청구를 법원이 대부분 인정해 준 것으로,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착수금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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