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한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와 의뢰인들의 활동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기존 등록 업체의 전산 시스템과 보상 체계를 그대로 이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을 별개의 조직 운영자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거래된 26억 원의 매출 역시 기존 적법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