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서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들은 등록을 마친 다른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적법하게 판매를 하였을 뿐, 별도의 독립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동시에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