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가 다 같이 인근에 있던 직장 상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배웅을 할 무렵 직장 상사는 의뢰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왜 이러시냐’며 항의를 하였다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상사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 상사의 이 같은 추태에 분노하면서도 회사에서 이 일을 공론화 시켰을 때 본인이 겪어야 할 일들과 이에 따른 타인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껴 정식으로 고소하지는 않은 채 속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너무나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의 행태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였고, 고소대리 및 직장 내 징계청구를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되었고,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은 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가해자에게 민사, 형사, 징계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로는 불편함 없이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