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무혐의처분

유치원 교사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전 직장 관련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표현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유치원에 관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목격한 당시 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적으며 해당 유치원에 가지 말라는 조언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유치원의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신임 원장은 의뢰인의 댓글이 현재 유치원의 운영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쓴 글 하나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 주체가 의뢰인 근무 당시와 다른 신임 원장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비방의 목적' 여부와 '사실의 진실성'에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과장 없이 기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가 교사들 간의 권익 보호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거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게시글이 허위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교사들 간의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동기가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주체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임 원장과 의뢰인 사이의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음을 밝혀 비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부정했습니다.
2. 댓글의 내용이 주관적인 비난이 아닌 실제 근무 중 목격한 구체적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실의 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유치원 교사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통한 공익 실현'이라는 명분을 확립함으로써 법률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카페에 쓴 솔직한 후기나 댓글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다른 교사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커뮤니티의 성격을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 Q.원장이 바뀌었는데 예전 일을 언급한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과거의 진실한 사실을 언급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정보 공유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법리적 틈새를 공략하여 억울한 혐의를 방어합니다.

  • Q.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섣부른 사과는 본인의 글이 허위였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글이 법적 보호 범위 내에 있는지 먼저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