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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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댓글의 내용이 주관적인 비난이 아닌 실제 근무 중 목격한 구체적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실의 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유치원 교사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통한 공익 실현'이라는 명분을 확립함으로써 법률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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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페에 쓴 솔직한 후기나 댓글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다른 교사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커뮤니티의 성격을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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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장이 바뀌었는데 예전 일을 언급한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과거의 진실한 사실을 언급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정보 공유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법리적 틈새를 공략하여 억울한 혐의를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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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섣부른 사과는 본인의 글이 허위였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글이 법적 보호 범위 내에 있는지 먼저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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