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이 가입하는 네이버 카페에 예전에 자신이 근무한 유치원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자신이 목격한 원장의 잘못을 적고 절대 가지 말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그 유치원의 원장으로부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댓글 하나로 고소까지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먼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람해 보니, 의뢰인이 근무하던 유치원은 이미 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로 온 원장이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온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한 법리를 펼쳐야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작성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유치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네이버카페는 유치원 교사들이 근무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댓글을 작성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유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논리로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도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며 피의자가 당시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썼고, 허위로 글을 썼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선의로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