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폭력은 대충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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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가해자 측의 전형적인 방어 수단인 '맞신고(맞폭)'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선후 관계와 위법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3. 소년부 송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단순 훈계가 아닌 법적 보호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화와 징벌을 달성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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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은 추후 학폭위 결과를 뒤집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른 권리 구제 수단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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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고소가 의미가 있을까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징역, 벌금)만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록은 남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며,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절차를 꿰뚫어 보고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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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맞폭'으로 신고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해도 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 학생도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양측의 행위를 엄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허위 주장을 탄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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