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특히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철저한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발달이 약간 느렸던 아이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 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 학생은 또래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심성이 고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이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본 몇몇 학생이 의뢰인 학생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 학생을 둘러싸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차마 담지 못할 심한 욕설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학생이 저항하자 한 학생은 의뢰인 학생의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전해듣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 학생들 중 일부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도 맞았다며 맞신고를 하여 소위 '맞폭' 사건이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이 사건은 학폭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사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제재 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나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대로 학폭위는 '폭행 및 모욕 행위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학교폭력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문구를 형사사건에 활용하여 담당 수사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형사입건되어 소년부 송치가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억울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학교폭력은 '아이들에 대한 교화' 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라는 두 가지 큰 관점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의 학폭이라면 후자가 우세하겠지만, 일회성 학폭은 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을 대충 방치해두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