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는데 결혼식 며칠 전에 예비신부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부가 동거하던 신혼집에 함께 마련한 혼수를 챙겨서 처가로 가버렸고, 의뢰인은 예비신부를 만나기 위해 처갓집에 갔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갑자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해 보니 처갓집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5분 정도 서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런데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 본 결과, 고소 내용에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1층은 상가이고 출입문이 다수 있었는데, 모든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출입을 할 수 있었고 공동현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출입을 통제받지 않고 고소인이 거주하는 현관문 앞의 공동 복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5분 동안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자 바로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2021년에 변경된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지만,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상황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열려있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고소인의 거주하는 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후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도 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동 현관을 통해 오피스텔에 출입한 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가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소인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만 반하면 쉽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법무법인 명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법을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