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우고 집 나간 배우자를 찾아 처갓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주관적 의사보다 객관적인 외형적 행위에 집중하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를 사건에 정확히 대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통상적인 방문 목적과 일반적인 출입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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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르면 단순히 문이 열려 있는 공동 복도에 통상적인 용건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관적 의사 반함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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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방문자가 용건이 있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문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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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면 무조건 죄가 되었으나 현재는 출입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평범하고 정상적인지를 먼저 봅니다. 즉 몰래 담을 넘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등의 특이한 방식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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