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감금 | 불기소처분

싸우고 집 나간 배우자를 찾아 처갓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형사 사건요약
파혼 위기 상황에서 예비신부의 처가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공동현관 구조와 판례를 근거로 정당한 출입임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예비신랑이었던 의뢰인은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비신부와 심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예비신부가 신혼집의 혼수를 챙겨 처가로 떠나버리자 의뢰인은 오해를 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처갓집이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락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장시간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방문 목적이 있었음에도 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해당 오피스텔은 상가와 출입문을 공유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비밀번호 없이도 공동현관 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개방된 문을 통해 복도에 진입하여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방문 행위이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개방된 공동현관을 통해 출입한 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실제 출입 목적과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외부인 출입 통제 장치가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음을 확인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2. 주관적 의사보다 객관적인 외형적 행위에 집중하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를 사건에 정확히 대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통상적인 방문 목적과 일반적인 출입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르면 단순히 문이 열려 있는 공동 복도에 통상적인 용건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관적 의사 반함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 Q.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방문자가 용건이 있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문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면 무조건 죄가 되었으나 현재는 출입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평범하고 정상적인지를 먼저 봅니다. 즉 몰래 담을 넘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등의 특이한 방식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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