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나체를 촬영하는 가해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이별을 결심하였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이었고 더군다나 불법촬영 피해까지 입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는데 뜻밖에 피해자도 몰랐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던 불법촬영이 있기 몇 달 전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운 채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두 건의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거액을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정상참작된 것이었고, 피해자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배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