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과 다투다 점점 상대방의 행동이 거칠어지자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웃은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더욱더 악감정을 갖게 된 이웃이 지속적으로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웃집 주민은 ①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② 의뢰인이 의뢰인의 집 문 앞에 설치한 CCTV로 인해 얼굴 등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되었다, ③ 자신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3차례나 고소를 하였고, ④ 의뢰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길을 막아 자신이 캐비닛에 있는 물품을 꺼낼 수 없도록 하였다며 재물손괴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① 무단 취득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체 어떤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②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택배 분실 등 방범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 ③ 개인정보 삭제 미조치에 대해서는 방법 목적의 설치일 뿐 이웃집 주민이 개인정보를 삭제 요구한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웃집 주민의 3차례 고소에 대해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④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캐비닛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