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 과거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해 본 사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메가클라우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한 적이 있고, 메가클라우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적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고, 그러한 기억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이 명백한 제목의 영상들이 들어왔다가 삭제된 이력이 있었기에 고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음란물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를 다운로드했을 뿐이고, 그 안에 다른 일반음란물과 섞여 있던 아동청소년음란물 중 일부가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겨온 것뿐으로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