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용 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영상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전체를 통째로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는 과정(들여오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들이 유입된 직후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한계와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