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 무죄

메가클라우드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지만 무죄를 받음


형사 사건요약
메가클라우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명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범한 미혼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과거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해 일반적인 성인용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소환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는 의뢰인의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한 제목의 영상들이 생성되었다가 삭제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객관적인 로그 기록으로 인해 고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용 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영상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전체를 통째로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는 과정(들여오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들이 유입된 직후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한계와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 폴더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섞여 들어왔을 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링크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메가클라우드의 '들여오기' 특성상 폴더 내 수많은 파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술적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2. 단순히 파일이 계정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사법상 대원칙인 '고의(인식과 의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3.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보완하여 대응함으로써, 2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무죄 판결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신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메가클라우드를 썼는데 아청물 제목의 영상이 제 계정에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폴더 전체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왔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나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당시 이용 패턴이 어떠했는지(예: 폴더 단위 다운로드 등)를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Q.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 기록이나 DNA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채취된 DNA 정보가 있다면 파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조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1심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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