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학원 강사가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을 관리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시켜주겠다며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고 20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컨설팅의 결과물이라며 받는 독후감 등도 그 수준이 떨어지자, 의뢰인은 학원 강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학생부 조작 사실을 교육부 등에 알리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법무법인 명재는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돈을 주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자랑하던 학력과 강남 유명 입시학원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허위였고,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비용으로 탕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으며, 현재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