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무혐의처분

회사를 폐업했는데 미수금을 못받은 거래처가 사기, 배임 등 고소


형사 사건요약
물류회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약 10억 원의 미수금을 이유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채무 불이행이 자산 은닉이나 편취가 아닌 경영악화에 따른 결과임을 입증해, 검찰의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장기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급격한 경기 침체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미지급된 약 10억 원의 대금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쳤으며, 자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폐업 전후로 자산을 유출하거나 예금을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재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주장하는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폐업은 경영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후 설립한 신규 법인은 적법한 재기 노력의 일환이며 기존 법인의 자산과는 무관한 별개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사기, 강제집행면탈,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수금 발생이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경영 실패에 따른 민사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억 원이라는 고액의 피해 규모로 인해 자칫 가중처벌될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사업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링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55조(배임) 링크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형사상 '사기'나 '배임'으로 확장하려는 고소인의 주장을 경제 범죄의 법리적 구성요건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경영난이라는 실질적 원인을 부각하여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10억 원이라는 고액의 미수금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3.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을 자산 은닉이나 강제집행면탈로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 등 까다로운 법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며 새로운 사업 활동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4. 수사기관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회사가 어려워져 대금을 못 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지속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영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 Q.폐업 후 새로 회사를 차리면 강제집행면탈로 의심받지 않나요?

    기존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채무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별개의 자본으로 재기하는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으며, 전문가를 통해 자산 흐름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혐의없음 처분 중 '증거불충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검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사기·보이스피싱,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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