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폐업 전후로 자산을 유출하거나 예금을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재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주장하는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폐업은 경영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후 설립한 신규 법인은 적법한 재기 노력의 일환이며 기존 법인의 자산과는 무관한 별개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