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원고 A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법인과 대표이사는 공사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의도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실제 하자 발생의 책임이 시공사 A의 부실시공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