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 부적법 각하

도급인이 하자이행보험금을 청구하자 수급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토목 및 기초공사 하자로 하자이행보험금이 청구되자 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상대방의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툰 결과, 본안 심리 전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기초공사 후 발생한 토사 유출 및 배수로 붕괴 피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 A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려 하자, A는 소송을 제기하여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A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공사 결과로 운영 중인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 A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법인과 대표이사는 공사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의도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실제 하자 발생의 책임이 시공사 A의 부실시공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으로부터 소 부적법 각하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시공사 A의 부당한 소송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하자이행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비로 지출했던 하자보수 비용을 성공적으로 충당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링크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링크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소송의 기본 요건인 확인의 이익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여 본안 판결까지 가기 전 신속하게 사건을 각하시켰습니다.
2.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대상(법인, 대표 개인)을 피고로 잡은 절차적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3. 단순히 절차만 다툰 것이 아니라 하자의 실체적 책임 소재까지 함께 입증하여 보증보험금 수령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4. 승소 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나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때 제기됩니다.

  • Q.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현재의 불안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를 물리칩니다(각하).

  • Q.하자이행보증보험금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건축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