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금융/보험 | 부적법 각하

도급인이 하자이행보험금을 청구하자 수급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목, 펜스 등의 기초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로 인해 토사 유출, 배수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가 피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하자이행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A는 의뢰인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A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 측, 다시 말해 "공사의 결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과 "의뢰인 측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 A가 피고를 경정하는 등 소송의 대상을 변경할 것을 대비하여, 하자 발생의 책임이 A에게 있다는 것 또한 성실히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막을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자이행보험금을 받아 자비로 진행한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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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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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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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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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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