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친구의 파트너였던 도우미 여성이 마음에 들어 친구들이 가고 난 이후 혼자 따로 그 도우미 여성을 지명하여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고, 노래주점의 방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래주점을 나온 이후 그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여성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매우 불쾌했고, 키스와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으나 "거짓"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자칫하면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성관계를 가진 방이 카운터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었고, 잠금장치가 없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여성이 단둘이 보낸 3시간 동안 다른 도우미 여성이나 웨이터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점,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사건 이후에도 서로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조사의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저의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