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손님의 얼굴을 만졌다가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 당함


형사 사건요약
주점 운영 중 손님을 상대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폭행은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수차례 받아 마시던 중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님이었던 여성의 거부 의사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술자리 실수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져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기반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수임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본 사건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즉각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강제추행은 합의 후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 동시에,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반성문,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법적으로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폭행죄의 특성(반의사불벌죄)과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오해를 방지하고, 변호인이 전문적인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합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3. 수사 단계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얼굴을 만진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은밀한 신체 부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얼굴이나 어깨 등 노출된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확실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벌금형 이상)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 Q.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금액을 깎으려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유사 판례의 합의금 시세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중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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