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위자료 1/4 감축

SNS에 성형수술 받은 병원 비판 영상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요약
SNS에 성형수술 부작용 후기를 게시해 병원으로부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응하여 표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청구액을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특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SNS 영상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절개 방식을 모르고 수술받았다", "수술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서류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처리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변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1심에서 패소했고, 통장이 압류된 후에야 소송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과실 없이 소송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성공적으로 접수시켰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는 영상 내에서 병원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표현에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영상의 목적이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이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영상과 댓글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성립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의 항변을 참작하여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2,000만 원을 대폭 삭감한 5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30%를 원고인 병원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인한 불리한 확정판결을 뒤집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링크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2. 병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후 영상이나 댓글 등을 통해 제3자가 병원을 식별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실무적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게시물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75%가량 감액시키는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병원 이름을 안 쓰고 '초성'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특성성은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 정황이나 댓글, 이전 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제3자가 보기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특정성 유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Q.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끝나버렸는데, 통장이 압류되면 방법이 없나요?

    본 사례처럼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본인의 과실 없이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긴박한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을 원점으로 돌리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 Q.공익을 위해 부작용 정보를 올린 건데 왜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표현의 수위나 허위 사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익적 동기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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