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병원 이름을 안 쓰고 '초성'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특성성은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 정황이나 댓글, 이전 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제3자가 보기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특정성 유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Q.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끝나버렸는데, 통장이 압류되면 방법이 없나요?
본 사례처럼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본인의 과실 없이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긴박한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을 원점으로 돌리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Q.공익을 위해 부작용 정보를 올린 건데 왜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표현의 수위나 허위 사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익적 동기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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