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위자료 1/4 감축

SNS에 성형수술 받은 병원 비판 영상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


SNS에 성형수술 받은 병원 비판 영상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 이미지 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에 자신이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그 병원의 의사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가까스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원고인 의사는 피고가 게시한 영상의 발언 중 “절개 방식을 모르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영상에서 원고 병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는 발언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인 2천만원을 일부 기각하여 5백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도 원고가 30%를 부담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 병원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전에 올린 다른 영상에서 병원의 일부 정보가 언급되었고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 병원의 이름과 초성이 언급된 것을 종합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1심 판결의 위자료 액수가 1/4로 줄어든 것이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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