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군대 성범죄 | 합의성공 4000만원

[강제추행] 직장내 성추행,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요약
회식 자리에서 최고경영층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까지 겪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1년 경과 후에도 신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4,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가도를 달리던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층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이 퍼지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1년여의 시간을 홀로 견디다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사건 발생 직후 인사팀에 신고했던 사실 자체가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별도의 범죄(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업 경영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으로 가해자인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겪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사팀 신고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명예 회복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링크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 링크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사팀 신고 기록 등 남아있는 정황 증거를 발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2. 가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동료들의 목격 진술을 원만히 확보하여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한계를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3. 성추행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조치가 별도의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여 가해자와 회사 측에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4.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기업 평판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조기에 고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성추행을 당하고 시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넉넉하며, 2026년 현재 법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관계나 보복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례처럼 당시 주변에 알렸던 기록이나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처벌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 Q.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동료들의 말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동료들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증거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Q.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는 성추행 자체와 별개로 가해자와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보복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강간·강제추행, 직장·군대 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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