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 대학 등록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한 회사에서 부동산 경매 매물을 직접 임장하고 보고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이 담당한 일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6명이고 총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변론을 하였고, 피고인도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고 얻은 수익이 거의 없으며 사기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는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해 처벌불원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고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