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 승소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건


민사·상사 사건요약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자가 배당 결과에 불복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소송 자체가 법리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배당금을 지켜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민사 승소 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억 원을 배당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의뢰인의 배당액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어오자,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해당 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본안 다툼 없이 소송 자체를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 재판부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상대방의 항소 역시 기각시켜 의뢰인의 배당권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배당금 전액을 수령함은 물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지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링크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올바른 소송 형태(청구이의의 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오류를 공격했습니다.
2. 상대방의 소송이 원고 적격 및 소의 적법성을 결여했음을 입증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 각하 판결을 받아내어 사건을 조기에 해결했습니다.
3. 상대방의 무리한 항소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리 대응을 통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승소 확정 및 배당금 수령을 확정 지었습니다.
4. 승소 판결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활용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채무자가 배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배당이 중단되나요?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은 공탁되거나 유보될 수 있어 채권자가 돈을 찾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이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때는 집행력 자체를 부정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일반적인 배당이의의 소는 요건이 달라 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승소하면 제가 낸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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