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승소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건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금융기관 등 선순위 채권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수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고, 채무자이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상대방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상대방은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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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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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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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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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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