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알게 되자 의뢰인과의 만남 자체를 반대하며 여자친구를 심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자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켜버렸고,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병원에서 구출해달라며 법무법인 명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강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비록 우울증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수년 전의 일이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부모님이 "버릇 고치기" 차원에서 미성년자도 아닌 딸을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정신병원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퇴원 조치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다시 의뢰인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일부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가족, 친척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주변 분들께서 법무법인 명재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