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건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행정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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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행정 사건의 핵심포인트
2.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과 병원 대상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여 강제입원의 부당성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3.자녀의 과거 진료 기록이 현재 상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병원의 자발적인 퇴원 조치와 신속한 구출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정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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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 부모나 친족이 아닌 제3자가 퇴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보호의무자가 아닌 단순 지인이나 연인이 직접 퇴원을 신청할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이의신청이나 인적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입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퇴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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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입원 절차에서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모두 합법적인 입원으로 인정되나요?
과거의 진료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강제입원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의 진료이거나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아니라면 부당한 강제입원으로 인정되어 퇴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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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자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법적 조치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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