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징역 8년 실형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 및 강간하고 절도


형사 사건요약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폭행, 성범죄 등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 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각 혐의별 증거를 확보·입증하여 가해자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붙잡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찾아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추, 흉추, 요추에 염좌를 입는 신체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물건을 훔치고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하여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죄명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외에도 절도,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 폭행 등 한두 가지가 아닌 연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개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폭행 등 5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며, 의뢰인은 보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다시 안전한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링크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29조(절도) 링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등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강간이 아닌 주거침입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등치상' 죄명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2. 성범죄 외에도 휴대전화 무단 열람 및 타인에 대한 메시지 발송 강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여 형량을 극대화했습니다.
3.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통상적인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징역 8년의 엄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들어왔는데, 성범죄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과 결합하여 접근금지 명령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Q.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나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증명되면 '강간치상'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경추나 요추 염좌 등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 경우, 법무법인 명재는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Q.가해자가 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어서 본 것도 죄가 되나요?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를 훔쳐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특히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면 강요죄까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절도·특수절도, 주거침입·감금,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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